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09년도 항측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2월 5일(화) 15:00:30
  • 조회수
    427
  • 첨부파일
    • 09년 항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1차)_공시송달.xls

    • 공시송달 공고문_12.hwp

    전체다운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