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3년 2월 1일(금) 19:29:01
  • 조회수
    522
  • 첨부파일
    • 양육수당보육료안내.hwp

* 신청일 : 13.02.04일부터~

* 대상 : 기존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부적합자, 셋째아/만4세아

부적합자, 법정아동, 한부모 아동 등 기존 미지원 및 부적합 대상자

 

* 적용 :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 (단, 3월 이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적용)

 

* 온라인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있을 경우)

복지로(www.bi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신청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되도록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 부,모 중 양육비 지원받을 통장사본 필요

* 양육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 단 3월전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는 아동 및 2월 양육수당 지원 받을

 대상은 미리신청(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월부터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