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도안내문(수정).pdf
2013년 1월 1일 부터는
○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가 시행 됩니다.
◎ 시행일 : 2012. 1. 1.~
◎ 대 상 : 전체 식품접객업소
2013년 1월 31일 부터는
○ 신고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외부 가격표시 제도가 시행 됩니다.
♣ 옥외가격표시제란!
영업장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표를 게시하는 제도
◎ 시행일 : 2012. 1. 31.~ (※2012. 4. 30.까지 계도기간 운영)
◎ 대 상 :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표시방법 :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