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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월 24일(목) 15:18:14
  • 조회수
    369
  • 첨부파일
    • 공고문(등록말소-미갱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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