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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_동물등록제안내_1.hwp
동물등록제_1.hwp
동물보호법 개정(2013.01.01.)으로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대시행됨에 따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반려견을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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