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3년도 동물등록제안내_4.hwp
2013년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대상 반려동물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첨부자료 참고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56,4452)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