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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안내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2년 12월 7일(금) 13:23:33
  • 조회수
    482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실시

 

○ 포인트 결제방식

구분

결재방식

납세금액<잔여포인트

잔여포인트에서 전액차감

납세금액>잔여포인트

납세금액에서 잔여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카드승인으로 처리

 

○ 대상사이트:인터넷지로(www.giro.kr), 위텍스(www.wetax.go.kr)

 

○ 대상카드사 : 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 롯데, 신한, 씨티, NH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사업자용 카드는 포인트 납부 불가

※ 수협, 광주, 전붑(3개)은 내년 상반기 실시예정

 

○ 실시예정일 : 2012.12.14(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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