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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0월 24일(수) 09:23:20
  • 조회수
    619
  • 전화번호
    032-560-4122
  • 첨부파일
    • [붙임]본인서명사실확인제1.hwp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인감증명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12.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 바라며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명 칭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용 도 : 본인의사 확인수단(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 절 차  : ①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② 신분확인 후 서명

 

                 ③ 확인서 발급

 

                 ④ 수요기관 제출

 

 

 

 

○ 실 시 일 : 2012. 12. 1

 

 

 

 

※ 대리발급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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