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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신규 지정)[1].hwp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9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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