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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유기농양배추즙)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28일(금) 17:36:23
  • 조회수
    568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_5.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 유통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양배추즙

         나. 유통기한 : 2013.03.11.까지 (제조일 2012.09.1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등급 : 3등급

         마. 제조원 및 소재지 : 한솥호정식품(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8길 11)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연 락 처 : 010-3475-0828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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