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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구운오징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28일(금) 17:34:39
  • 조회수
    526
  • 첨부파일
    • 회수명령서_5.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구운오징어)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제품 회수가 원할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구운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3.03.05일 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검사결과: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현복식품(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31)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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