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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갓절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21일(금) 09:44:40
  • 조회수
    491
  • 첨부파일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_14.hwp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유통한(갓절임) 제품(유통기한 :2012년11월25일까지)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긴급회수코자 하오니 동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식품(품목) : 갓절임

       나. 회수등급 및 사유 : 3등급,수거검사결과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다. 수입원 : FJ 앤터프라이즈

       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인천산업유통센타 23동 212호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영업자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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