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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한국고구마맛초콜릿)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11일(화) 09:33:43
  • 조회수
    407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_2.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한국고구마맛초콜릿)에서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제조원

소재지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내역

비 고

항목

기준

검사결과

로얄제과(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09-1

한국고구마맛초콜릿

2012.4.18.

(2013.4.17)

세균수

10,000/

1g이하

20,000/

1g

 

 

붙임 : 위해식품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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