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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다슬기해장국)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4일(화) 09:42:06
  • 조회수
    436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76.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 유통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슬기해장국

        나. 유통기한 : 2013.08.16.까지 (제조일 2012.08.17)

        다. 회수사유 : 일반세균 기준초과

        라. 회수등급 : 3등급

        마. 제조원 및 소재지 : 박달재씨푸드주식회사(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273)

        바.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사. 연 락 처 : 043-648-9250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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