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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냉장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5월 9일(수) 14:48:51
  • 조회수
    493
  • 첨부파일
    • 부적합 제품 등의 긴급 회수문.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사실을 알려 드리니 붙임의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냉면장(소스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4.19 / 제조일로부터 5개월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세균수 기준초과】

              라. 제조업체 : (주)덕천푸드

              마.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268-3

              바.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임 : 1.부적합 제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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