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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신용카드(현대카드) 지방세 수납대행 계약체결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10월 30일(화) 16:23:07
  • 조회수
    2282
  • 전화번호
    032-560-4080
  • 첨부파일
    • 신용카드계약서(현대_최종1).hwp

고객(시민) 만족·편의시책·세수증대(체납액 감소)의 일환으로, “e-tax(이택스) 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을 활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추진”에 따라, 삼성·신한(구 LG)·롯데카드사에 이어 현대카드사와도 아래와 같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알려 드리니 지방세 수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기간 : 2007.11.01 ~ 2008.10.31(연장 가능)

          나. 계약방식 : 인터넷 서비스

             - e-tax(이택스) 시스템 홈페이지 : etax.incheon.go.kr

             - 현대카드사 홈페이지 : www.hyundaicard.com

          다. 납부범위 : 정기·수시·신고·체납분의 일시·할부납부

                        ※ 체납분 : 납기경과 2개월 까지만

          라. 계약자

             - (갑)인  천  광  역  시 시     장 안 상 수

                        ※ 군·구의 위임으로 인천시가 포괄 계약 함

             - (을) (주)신 한 은 행 은 행 장 신 상 훈

             - (병) 현대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태 영

          마. 자금이체 : 다음달 13일(회계년도 종료월은 10일)

          바. 가맹점 수수료 : 없음

          사. 계약서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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