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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_투표활동보조인_지원제도_안내문(서구).hwp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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