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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유채꿀)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2월 29일(수) 14:09:17
  • 조회수
    537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62.hwp

소분 판매한 제품 중 이물이 검출되어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동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회수제품명 : 유채꿀(벌꿀, 유통기한 2014.01.02)

       2.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혼입(3mm이상)

         ※ 검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3. 제조업소명 : 에덴양봉원(제주시 아라1동 2134-1)

       4. 회수방법 : 강제회수

       5. 회수기간 : 2011.03.09까지

       6. 소분(판매량) : 550g 40병

       7. 폐기방법 : 자체폐기. 끝.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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