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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홍기천)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월 16일(월) 13:21:50
  • 조회수
    541
  • 첨부파일
    • 위해식품긴급회수문(홍기천).hwp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위해식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홍기천

           2. 유통기한 : 2013.11.20까지

           3. 회수사유 :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검출

           4.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고려홍삼(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65-3)

붙 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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