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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12월 15일(목) 14:31:59
  • 조회수
    916
  • 첨부파일
    • 지원안내문_4.hwp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등 지원사업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수도권("군"지역제외)

111,976

130,831

149,687

163,911

178,136

187,564

기타 지역

108,006

126,862

145,717

159,942

174,166

183,594

지역가입자(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건강보험료)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건강보험료

15,019

25,573

33,082

40,591

48,101

55,610

직장가입자(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재산기준 별도 심사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0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10만원

중 학 생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분기 30만원

자립지원금

월 3만원 한도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0만원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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