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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반입시간 변경 및 반입금지 폐기물사전예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12월 7일(수) 17:02:19
  • 조회수
    76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실-4142(`11.10.26)호, 반입관리실-4526 (`11.11.21)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2.01.01 시행 예정이오니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실: 032-560-9444)


- 다        음 -


       ○ 폐기물반입시간

(관련규정 : 제4조 별표2 개정, ‘12.1.1일 시행)

구분

현 행

개 선

비고

시간

대상

시간

대상

월요일~

금요일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개시시간조정

07:00~16:00

건설, 사업장일반

06:30~16:00

건설폐기물

08:00~16:00

고형화오니

07:00~16:00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09:00~16:00

검사대상폐기물

07:30~16:00

시료검사대상폐기물,

고형화오니,연탄재

토요일

(첫째,셋째)

06:00~12: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반입폐지

 

07:00~12:00

건설, 사업장일반

08:00~12:00

고형화오니



      

○ 반입금지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전면 반입금지

        

※ 동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반입가능

         -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반입금지

        

※ 동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차량으로 운전석에 붉은 깃발 부착하고 반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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