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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민등록 관련 주소의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내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1년 11월 30일(수) 14:50:27
  • 조회수
    542
【주민등록 관련 주소의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내】



○ 10.31일부터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증 신규 또는 재발급,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나, 10.31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가좌3동 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게 됩니다. (담당 : 560-3329)



○ 주민등록 등초본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초본을 반납하시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당일에 한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서구청 도로명주소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좌동 122-2 현대아파트(5통)는 새주소가 미정비되어 지번주소로 주민등록 서류 일체가 발급됩니다.



○ 가좌동 262-1 신영아파트(13통)는 새주소가 미정비되어 지번주소로 주민등록 서류 일체가 발급됩니다.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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