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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홍진미오징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1월 30일(수) 14:38:33
  • 조회수
    517
  • 첨부파일
    • 위해식품긴급회수 (주문수산).hwp

제품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홍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2.05.08일 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검사결과: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주문수산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521-6번지)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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