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대상자.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
2. 공 고 기 간 : 2011.11.23 ~ 2011.12.10
3. 공 고 방 법: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