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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56.hwp
제품 검사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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