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문화바우처 카드 신청(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11월 2일(수) 11:38:57
  • 조회수
    754
  • 첨부파일
    • 문화바우처_신청_안내문_3.hwp

    • [붙임][붙임]110919-문화카드 추가발급 요령.hwp

    전체다운

☆ 문화바우처 카드 추가신청 ☆

- 기존의 대상자 뿐만아니라 문화바우처 카드 추가신청대상(청소년)에 해당되시는 가구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에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동주민센터 내방

⊙ 신청대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본인만 해당), 한부모 가족

가.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지원대상

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좌동

지원기준

ㅇ 가구당 5만원

ㅇ 가구당 5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347억원

  - 복권기금 245억원

  - 지방비 매칭 102억원

좌동

신청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좌 동

비 고

 

※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나. 시행일자 : 2011.9.26.


 다. 추가 발급 요령

  1) 청소년(만10~19세)

   ㅇ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구분

기 발급 가구

미 발급 가구

발급대상

ㅇ 만 10~19세(1992.1.1~2001.12.31)

1인 가구

ㅇ 추가발급 없음

ㅇ 카드 1매 발급

2~6인 가구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7인 이상 가구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