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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10월 26일(수) 11:31:39
  • 조회수
    660
  • 첨부파일
    • 무연고 사망자 공고(차희숙).hwp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시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가 있을 시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032-560-4294)로 연락주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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