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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시행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7년 9월 13일(목) 21:36:30
  • 조회수
    2699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시행

  ‘07.7.20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포상제도 적용대상 행위

○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행위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또는 제2호 위반행위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등을 한 자) 위반행위

□ 신고 접수기관

 ○ 지방노동관서(지방청, 지청 고용지원센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포상금 지급기준

○ 직업안정법 제34조위반 행위 신고 또는 고발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처분, 행정처분시 : 20만원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해당행위위 신고 또는 고발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처분시 : 50만원

□ 포상금 지급시기

○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일(행정심판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기타 제도내용 문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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