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_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서곶로100)로 직권 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 2025. 4. 16.
2. 공고기간: 2025.4.16.~2025.5.7.
3. 공고대상: 김OO 외 2명(총 1세대, 3명)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