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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윤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0월 4일(금) 15:08:16
  • 조회수
    77
  • 동
  • 전화번호
    032-718-3824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신현원창동_행정복지센터_무인민원발급기_관리용_CCTV_설치).hwp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옥외부스 내·외부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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