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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신현원창동_행정복지센터_무인민원발급기_관리용_CCTV_설치).hwp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옥외부스 내·외부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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