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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오류왕길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규정
  • 작성자
    김보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6월 10일(금) 13:05:46
  • 조회수
    362
  • 동
  • 전화번호
    032-718-5422
  • 첨부파일
    • 수강료_감면_규정.pdf

오류왕길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규정입니다.

수강 신청 시 참고부탁드리며, 관련 서류 제출 시 감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사용료 등)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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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서구 주민에 한정하며,

분기당 1인당 1개 강좌 면제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인천광역시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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