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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년 3월 13일(화) 11:07:14
  • 조회수
    5440
  • 전화번호
    032-562-0915

학교폭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  2007.  3. 12  ~  6. 11 (3개월)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을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전화 : 117, 182, 112, 가까운 지구대

                562-0915(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mail:cgj007@npa.go.kr  www.police.go.kr 학교폭력신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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