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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에 따른 안내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7년 1월 4일(목) 09:52:23
  • 조회수
    16886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에 따른 안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
합니다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 (37일간)
◈ 장 소 : 거주지 동사무소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과태료 1/2까지 경감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서구청 총무과(032-560-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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