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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료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렁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자
    이정균(주차시설팀)
    작성일
    2024년 8월 26일(월) 10:26:50
  • 조회수
    233
  • 전화번호
    032-560-3224

우리 구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 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8. 26. ~ 2024. 9. 10.
 3. 강제처리일시 : 공고기간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붙임] 참조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560-3224)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폐차공고.
      2.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대상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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