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검단 우미린파크뷰 1단지 아파트)
  • 작성자
    김현경(금연지원팀)
    작성일
    2024년 3월 25일(월) 09:05:19
  • 조회수
    145
  • 첨부파일
    • 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고시(검단_우미린파크뷰_1단지_아파트).hwp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4 - 10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9조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 3. 25.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검단 우미린 파크뷰 1단지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 289

- 금연구역 지정번호 : 78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4325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4625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