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검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포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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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예현(금연지원팀)
- 작성일
- 2023년 2월 6일(월)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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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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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7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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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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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검단_대광로제비앙_센트럴포레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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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 2023 - 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검단대광로제비앙센트럴포레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68번길 46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56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2월 6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3년 5월 6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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