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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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현정(감염병대응팀)
- 작성일
- 2022년 3월 4일(금)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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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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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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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_외출_안내_관련_표준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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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유권자*중 투표일 당일 확진·격리중인 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나. 외출승인시간: 17시 50분부터
※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 격리자 등의 경우 17시 30분부터 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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