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수진(건강증진팀)
    작성일
    2021년 1월 8일(금) 18:01:44
  • 조회수
    288
  • 전화번호
    032-560-5042
  • 첨부파일
    • 국민건강증진법_위반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분_공시공달_공고(21.01.08).hwp

    • 2021년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명단(21.01.08).xlsx

    전체다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지방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이용* 외 4명)

  4. 공고기간 : 2021. 1. 8. ~ . 1. 22.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