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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9년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 작성자
    정원경(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6월 24일(월) 15:41:48
  • 조회수
    400
  • 전화번호
    032-560-5042
  • 첨부파일
    • 2019년_금연구역_추가_지정_운영_공고문_44호_(2019.6).hwp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19년 6월 24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구 분

현 황

기 지정

추가 지정

비 고

785개소

753개소

32개소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지정 : 13항목, 1,301개소(현재)

도시공원

135개소

134개소

1개소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버스정류소

650개소

619개소

31개소

※ 건강증진과-6547(2016.03.30.)호에 의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의 신설 ․ 변경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실시함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개시일 : 2019년 7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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