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안)
  • 작성자
    정원경(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3월 17일(일) 11:17:40
  • 조회수
    400
  • 전화번호
    032-560-5042
  • 첨부파일
    • 2019년_인천광역시_서구_금연구역_지정_고시(안).hwp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19 – 25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지정일 : 2019년 3월 18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구 분

현 황

기 지정

추가 지정

비 고

765개소

595개소

170개소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도시공원

134개소

128개소

6개소

 

버스정류소

619개소

461개소

158개소

 

택시정류소

12개소

6개소

6개소

 

 

○ 단속개시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