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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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경(건강증진팀)
- 작성일
- 2019년 3월 17일(일) 1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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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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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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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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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인천광역시_서구_금연구역_지정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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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19 – 25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지정일 : 2019년 3월 18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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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황 |
기 지정 |
추가 지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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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65개소 |
595개소 |
170개소 |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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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134개소 |
128개소 |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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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
619개소 |
461개소 |
15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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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류소 |
12개소 |
6개소 |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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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개시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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