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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 작성자
    김유연(건강증진팀)
    작성일
    2017년 7월 28일(금) 13:35:20
  • 조회수
    492
  • 전화번호
    032-560-5042
  • 첨부파일
    • 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신현e편한세상하늘채).hwp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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