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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동해(금연지원팀)
    작성일
    2026년 2월 24일(화) 11:50:07
  • 조회수
    72
  • 전화번호
    032-718-0522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hwpx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4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1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 명

송달된 주소지

부과금액

처분사유

송달불능

1

윤0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00,

000호(구월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

배0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72번길 0, B000호(숭의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

오0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30번길 00,

000호(부평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

장0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71번길 0,

000동 000호(검암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허0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0-00,

000호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6

문0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00-0,

000호(신현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7

진0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94번길 00-00,

0층 000호(가정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8

허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000,

00층 0000호(가좌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9

주0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26번길 0,

0층(가좌동)

104,2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0

김0찬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84번길 00,

0동 000호(가좌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1

추0준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383번길 00-0,

0동 000호(신현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2

송0형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00-0,

0동 000호(석남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3

강0연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00,

000동 0000호(한솔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4

노0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00,

000-000호(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5

최0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0,

000호(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6

김0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00,

0000호(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7

박0혁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714번길 0,

0동 000호(연희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9

강0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순비골길 00, 0동 000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0

양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00-00, 000호(신흥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1

오0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37번길 00-0, 000호(영화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2

김0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79번길 00-00, 000호(매탄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3

김0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외길 00-0, 0동 000호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4

민0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00, 000동 000호(신길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5

유0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00-00, 000호(만수동)

104,2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6

신0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000, 000동 0000호(등촌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7

이0성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000, 000동 0000호(구래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8

오0봉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77번길 00, 000동 0000호(효성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9

권0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9번길 0, 000호(작전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0

김0기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51번길 00, 000호(정왕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1

최0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00-00, 000동 000호(청학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2

김0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00-00, 000호(도화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3

이0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00, 000호(구월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4

나0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00, 000동 0000호(송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5

이0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7가길 0-00, 000호(장안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6

구0동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00, 000호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7

김0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00, 000동 000호(원당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8

도0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0나길 00, 0000호(면목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9

김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00, 000호(미아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0

김0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2길 00, 000호(불당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1

정0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0-00, 000호(부평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2

김0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262번길 00-0, 0동 000호(갈산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3

강0루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144번길 00, 000호(산곡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4

백0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74번길 00-0 (십정동)

104,2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5

홍0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000, 000동 000호(연수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6

박0혁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000, 000동 0000호(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7

이0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00, 000동 000호(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8

조0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0-00, 000동 0000호(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9

김0나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00, 0동 0000호(청라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0

김0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00, 000동 0000호(사동)

52,1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고지사항

.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지원팀 금연담당자 (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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