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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08년도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지도점검 실시
  •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08년 3월 31일(월) 17:50:24
  • 조회수
    944
  • 첨부파일
    • 간접흡연 안내문.hwp

2008년도 보건소에서는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대상업소에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08. 4. 1 ~ 12. 31

- 대상업소 : 건강증진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관광숙박업소,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방, 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보육시설 등)

- 점검내용

  * 금연, 흡연구역 지정 여부

  *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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