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 지도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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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3년 11월 1일(금)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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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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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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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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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 지도단속 안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ㆍ지자체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
PC방 등에 아래와 같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일시 : 2013년 11월 1일 ~ 11월 8일
※ 점검기간 이후에도 불시점검 지속 실시
○ 대상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
※ 집중업소 : 공공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중점단속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고의적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ㆍ 업주 1차 170만원이하 (최대 500만원이하)
ㆍ 금연구역 내 흡연자 10만원
○ 문의 : 서구보건소 (560-5045)
붙임 : 흡연실의 설치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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