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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 지도단속 실시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11월 1일(금) 13:31:07
  • 조회수
    931
  • 첨부파일
    •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제3항 관련).hwp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 지도단속 안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ㆍ지자체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

  PC방 등에 아래와 같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일시 : 2013년 11월 1일 ~ 11월 8일

       ※ 점검기간 이후에도 불시점검 지속 실시

  ○ 대상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

    ※ 집중업소 : 공공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중점단속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고의적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ㆍ 업주 1차 170만원이하 (최대 500만원이하)

       ㆍ 금연구역 내 흡연자 10만원

  ○ 문의 : 서구보건소 (560-5045)


붙임 : 흡연실의 설치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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