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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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3년 6월 28일(금) 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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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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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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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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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서곶공원 등 7개소 금연공원 지정에 이어 그 외 78개소 도시공원 및 311개소 버스정류소 등 실외공공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
1. 지 정 일 : 2013년 7월 1일
2. 지정장소 : 인천교공원 등 도시공원78개소 및 버스정류소 311개소
(붙임참조)
3. 지정 범위
○ 도시공원 : 공원 전체구역
○ 버스정류소 : 금연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14년 1월 1일(계도기간 : 2013.7.1~12.31)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문의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56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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