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약사법(의료기기)위반 행정처분(약국개설등록취소, 의료기기영업소폐쇄)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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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1년 4월 11일(월)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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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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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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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의료기기,약국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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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료기기)위반 행정처분(약국개설등록취소, 의료기기영업소폐쇄)공시송달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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