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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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1년 3월 30일(수)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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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2
○ 특별자수기간 : 2011. 4. 1. ~ 6. 30.(3개월간)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301, 127)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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