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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협조 요청
  • 작성자
    정혜원(응급의료팀)
    작성일
    2026년 6월 1일(월) 16:07:10
  • 조회수
    47
  • 전화번호
    032-718-0603

1.「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www.hira.or.kr/kops)하여야 합니다.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는 해당 제도 인지하고 법적 의무 이행하여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출보고서 및 실태조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관리질서부(대표전화 1644-2000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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