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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따른 검역 관리 강화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
  • 작성자
    이서율(질병관리팀)
    작성일
    2026년 5월 27일(수) 10:40:12
  • 조회수
    73

아프리카 지역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및 세계보건기구(WHO) 위험도 상향 평가에 따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관리 강화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확대 지정 조치 안내

📌 1. 중점검역관리지역 확대 지정

  • 지정 국가: 기존 3개국에서 총 5개국으로 확대 (5/26부 시행)

    • (기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 (추가) 에티오피아, 르완다

    • ※ 참고 (검역관리지역): 케냐, 탄자니아

  • 조치 사항: 해당 국가 방문·체류자 및 제3국 경유 입국자는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신고 의무화

📌 2.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 조정 현황

   1. DR콩고

  • 4단계 (여행금지): 북키부 주, 남키부 주, 이투리 주

  • 3단계 (출국권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접경 50km 이내 지역,바우엘레 주, 오트우엘레 주, 마니에마 주, 카사이 주, 카사이상트랄 주, 카사이오리앙탈 주,舊 카탕가 주 (現 탕가니카주 전역 및 오트카탕가 주, 루알라마 주, 오트로마미 주 일부)

  • 특별여행주의보: 3·4단계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 시 여권법에 의거 처벌 가능

    2. 우간다

  • 특별여행주의보: 전역

    3. 남수단

  • 3단계 (출국권고): 전역

    4. 에티오피아

  • 3단계 (출국권고): 암하라 주,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오로미아 주 일부 (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수단 및 에리트리아 국경 10km 접경,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 2단계 (여행자제):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아파르 주(3단계 지역 제외)

    5. 르완다

  • 3단계 (출국권고): 루바부구

  •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3.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예방수칙

   유행지역 방문(여행) 중 수칙

  • 개인위생: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또는 알코올 소독제 수시 사용,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접촉 금지

  • 접촉 차단: 아픈 사람 및 의심 환자·사체와의 직·간접 접촉 삼가, 의심 증상자 장례식 방문 자제

  • 동물 주의: 야생동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및 동물 사체 접촉 금지, 정체 불명 동물의 혈액·체액·생고기 취급 및 섭취 금지, 동굴 체험 자제

  • 기타: 해당 지역 내 성접촉 자제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 입국 후 수칙 (귀국 후 21일간)

  • 잠복기 감시: 에볼라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심증상 자가 모니터링 실시

  • 의심증상: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두통, 근육통, 이유 없는 멍 또는 출혈 등

  • 신고 요령: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청)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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