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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안내
  • 작성자
    정혜원(응급의료팀)
    작성일
    2026년 4월 23일(목) 09:28:37
  • 조회수
    204
  • 전화번호
    032-718-0603
  • 첨부파일
    • 「주사기_및_주사침_매점매석행위_금지_등에_관한_고시」(재정경제부고시_제2026-73호).pdf

    • 「주사기_및_주사침_매점매석행위_금지_등에_관한_고시」(재정경제부고시_제2026-7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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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식약처의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에 따라, 관내 판매업자분들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6

적용 기간: 2026. 4. 14. ~ 2026. 6. 30.

적용 대상: 관내 주사기 및 주사침을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자

적용 물품: 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등 일체

핵심 금지 사항 (폭리 목적 행위 금지)

 - 주사기·주사침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행위

 -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하는 행위

매점매석 판단 기준

 - 기존 사업자(2024.12.31.이전부터 사업):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110%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 25년 신규사업자: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110%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 26년 신규 사업자: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 동일구매처: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판매량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제외)

문의처: 032-718-0603

상세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점매석 행위 신고 및 관련 문의는 식약처 신고센터(043-719-3811)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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